불법도박사이트 제작 수백억 챙긴 일당 검거
-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·관리해오며 수백억원을 챙긴 한국총책 윤(44세·남)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.
- 경찰에 따르면,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본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한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18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, 관리해 주며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모두 20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-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한국총책 윤씨의 누나인 일본총책 윤(48·여)씨에게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,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10만원을 넘겼다.
- 한국총책 윤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프로그래머 천씨 등을 채용, 서버와 사이트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.
- 경찰은 윤씨가 제작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조직폭력배 최(36)씨를 구속하고, 이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
- 또 일본총책 윤(48·여)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과 함께 공조,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.
-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"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이트 제작·관리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"고 말했다.
<슬롯 버프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3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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